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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노동본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원농협 부당노동행위 기각 사건 조사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밝혀라
[논평] 노동본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원농협 부당노동행위 기각 사건 조사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밝혀라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의 6개 광역시도당은 지난 3월 12일 ‘확증편향, 노동행정기관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어제(24일) 제 노동단체들과 함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의 산업별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오직 사측의 편에서만 다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였다.

전남지노위는 ‘화원농협분회(이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단체협약상 출근의무가 없다’, ‘사측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서야 화원농협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남지노위는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노조전임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 확인해봐야 한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전남지노위가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사무금융노조가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사측의 노사관계 파탄 경위 조사를 요구하며 일방적인 교섭장소 및 시간 통보, 교섭방식에 대한 최종합의 후 갑작스런 서명 거부의 배후에 자문노무사가 개입되어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남지노위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된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도 있다. 이는 전남지노위가 산별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향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요구한다. 

전남지노위가 작성한 '화원농협 부당노동행위 기각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1년 3월 25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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