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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원청 하청휴업수당 연대책임 법안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중대재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산재유가족과 함께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명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하루 평균 6명, 연평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터든 어떤 일이든 누가 다치든 결국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원청에 대한, 명백한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일터의 안전과 예방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상수급인의 휴업수당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 시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현장은 즉시 멈추게 되고 원청의  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은 남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원청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업 중지가 될 경우에 하청업체의 휴업수당에 대해 원청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시 원하청 연대책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와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가겠습니다. 

돈보다 사람 중심,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의 존엄을 지키는 진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이 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노동자분들 함께 연대해주십시오. 

2021년 3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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