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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정미 대변인, 고 장준하 선생 사인 감식결과 발표 관련

 

오늘 고 장준하 선생 사인 진상조사 공동위원회는 유골 정밀 감식 결과 머리 가격에 의해 머리뼈가 함몰되었고 그로 인해 즉사한 후 추락해 관골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발표하였다. 즉 고 장준하 선생의 죽임이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간 고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싸고 숱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유족들은 이에 대한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런 유족의 요구를 외면하였고 결국 국민대책위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직접 사인 규명을 위한 정밀 감식에 나선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신독재가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자유를 구속당했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배상과 명예회복이 뒤따라야 하고 고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유신시대 과거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발표는 결국 국가의 직무방기에 대해 민간단체 스스로 나서서 규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학적 정밀조사에 근거한 만큼 이제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해왔던 고 장준하 선생의 타살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는지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과거사 청산의 노력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기 바란다.

 

2013326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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