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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광명, 시흥 신도시 지구내 LH공사 직원의 농지법 위반 사항과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등에 대해 명쾌한 조사를 촉구한다.
[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광명, 시흥 신도시 지구내 LH공사 직원의 농지법 위반 사항과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등에 대해 명쾌한 조사를 촉구한다.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공직자의 사전정보 취득에 의한 투기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다. LH 공사직원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며 신도시 개발 예정지 토지를 취득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패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및 직불제 부당수령 여부에 따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더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투기 의심 토지 10건 중 2건이 논이며 7건은 밭으로, 실경작을 하지 않는 비농업인은 구입할 수 없는 농지로 밝혀졌다. ‘농지법 제8조제2항’과 ‘농지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시?군수 또는 읍(동)면장이 사실확인을 하고 난 이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LH 직원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실경작을 해야 하나 공사직원 신분으로 이러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묵인 방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당 농지들이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었다면 소득보전직불금 수령 농지일 가능성이 높고 허위로 취득한 농지를 통해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당수령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지법 강화를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런데 또다시 공직자에 의한 불법 농지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농민들에게만 엄격하고 투기세력에게는 허점투성이인 농지법의 한계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사당국은  LH공사직원의 불법 토지매입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수사하고 농지법 및 공익직불법등의 상의 불법사실을 꼼꼼히 조사하여 응분의 처벌을 가하고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농지에 대한 소유권 전수조사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5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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