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류호정 의원
(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법안 대표발의 관련 )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저는 지난 12일,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에서 우리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형사법상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입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입법의 취지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그 자체입니다.
2017년 국정감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은 채용담당자들의 조작으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간부, 은행 임직원의 자녀와 지인이 부정히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졌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여섯 명 중 다섯 명은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여기까진 황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하고 분석해 알게 된 다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황당’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다섯 명 중 퇴직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전히 ‘우리 식구’입니다. 카드사로, 해외법인으로, 행우회 자본의 중견기업으로 자리만 슬쩍 옮겼을 뿐입니다. ‘채용비리행위자’가 여론의 영향권 밖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정하고 취재한 탐사보도가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황당’입니다.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사건 당시 부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영전해 은행장이 됐고,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경제지는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연임을 점치고 있는 지경입니다. 권 은행장은 죄가 없답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채용 ‘청탁’은 벌하지 않고, 청탁 등을 받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자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재수 없게 걸렸더라도 카드사나 해외 법인으로 잠깐 몸을 사리고 있으면 되긴 합니다.
유능한 감독이라면 다음 장면에 청년들을 비출 겁니다. 고시원에서, 원룸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을,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염치가 없는 청년을 보여줄 겁니다. 모든 건 ‘노오력’하지 않은 제 탓이라며 자책하고 자괴하는 그 청년을 잡아줄 겁니다. 청춘이란 무어냐, MC의 질문에 “꿈을 포기하는 과정”이라 답했던 그 청년을 다시 섭외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업무 방해 따위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포함한 채용비리행위를 정확히 처벌해 두 번째 황당을 막는 이 법안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채용비리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내용의 기록과 보존, 공개를 통해 첫 번째 황당을 방지하는 이 법안을 소개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KT, 강원랜드,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 수협, 서민금융진흥원, 새마을금고 서인천지점, 경남개발공사, 경기대, 단국대, 연세대, 전남대, 조선대, 목원대, 청암대, 환경부, 성남시, 남양주시, 진주시, 김제시, 세종도시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용산구청,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전주영상위원회, 컬링연맹, 경남개발공사, 광주그린카진흥원, 공영홈쇼핑, 화물공제조합, 수출입은행 자회사 수은플러스, LG전자, 광주 명진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청주시설관리공단, 전남대병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더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황당한 드라마의 재방을 막아야 합니다.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합시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불완전노동자 등 사지로 내몰린 코로나19 피해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절박성과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논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3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9조를 투입해서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3차례에 걸친 이런 시혜성 찔금 지원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성공적인 K방역을 자화자찬하기에 앞서 방역의 최대 피해자인 이분들의 비명에 책임 있게 응답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소득보전 대책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과 불완전한 고용상황으로 인해 소득 단절 및 감소를 겪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을 살려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처럼 임의적인 찔금 지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한 합당한 재난보상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도 2월 임시국회 내에 (가칭) ‘코로나민생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 국회 모두 즉각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입양 관련 아이 바꾸기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아이 양육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부모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지, 부모가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판단하자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 이후에 입양가정 부모들이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동학대와 입양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수많은 입양가정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상품 거래에 빗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되려 2차 가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부디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삼성 이재용 구속 관련 )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 이후 글로벌기업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사가 수백 건이 쏟아졌습니다. 86억여 원에 달하는 뇌물로 국정농단의 한 주역을 담당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2년 6개월은, 식당 금고에서 8,000원을 훔치고 교통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 청년의 선고 형량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기업 때리기’라는 사설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며 삼성공화국의 위세를 실감합니다.
1심이 선고한 5년형에서 감형돼서 2년 6개월의 형에 그친 것은 그 죄의 무게와도, 국민의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86억여 원은 편법승계를 위한 것으로, 이 부회장은 이를 통해 6조 원으로 추산되는 이익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횡령액을 전액 반환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판사 재량으로 형을 반값 할인해준 것은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단히 문제적이지만 그럼에도 삼성 총수가 처음으로 징역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이를 통철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 초법적 재벌기업 시대를 마감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법정구속 판결 관련)
어제, 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적극적인 뇌물 공여와 부정 청탁을 추가로 인정하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법정구속 된 삼성그룹의 전 임원진들도 같은 형을 받거나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감형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형이 주어진 점은 다행이지만, 형량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자금 86억원을 횡령해서 뇌물을 증여했고,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삼성 경영권의 불법 승계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은 어마어마한 부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 범죄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은 약해도 너무나 약한 형량입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아직 치러야 할 죗값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와 주가 조작,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그리고 노조 탄압 등, 삼성그룹의 사회적 약탈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작년 8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M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가 조작 계획이 상세히 적혀있었고, 대부분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와 재산이 법률적, 도적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만명에게만 공정한 법이 아닌,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상인 대책 관련)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3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다수 업종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방역지침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일부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유흥업종 등은 영업 강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긴급현안질의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방역지침의 형평성보다 고통분담의 형평성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인들만 고통을 전담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피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저는 지난 1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4stop법을 발의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그리고 대출 이자에 더해,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멈추는 법안입니다.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의 상인들에게만 강요되는 고통전담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청구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달간의 피해는 300만 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고통분담으로 인한 고통 몰아주기의 상처는 두고두고 사회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남을 것입니다. 4stop법 도입으로 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제도의 틀 안에서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시급히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