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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위원회,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환영한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개정안 통과를 맞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간 아동학대를 정당화하고 조장해온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환영한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에게 아동에 대한 ‘폭력 면허’를 주고 ‘적당한 선까지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엄연한 폭력을 훈육으로 둔갑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징계권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을 향한 폭력은 정당화되었고, 아동은 필요하면 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심어지는 아동?청소년을 ‘맞아도 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존재로 보는 인식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속속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번 징계권 조항 삭제는 그러한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했다. 이번 민법 개정은 우리 사회에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에게 가해지던 폭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적당한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하에서 더 이상 아동•청소년이 폭력에 희생되지 않는 사회를 실제로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던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의 관습을 깨뜨리고, 인권과 반폭력을 위해서 가정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양육이 가정에 일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 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민법 징계권 조항을 폐지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체벌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담 경찰을 확보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공공보육과 양육자에 대한 공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정의당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를 현실화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1년 1월 14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노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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