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특별재난연대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안 관련
일시: 2021년 1월 12일 오후 2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언급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로 도입하자는 말씀은 참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은 정작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또다시 정책의 실효성을 국민의 ‘선의’에 내맡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로 과세를 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발상은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이익공유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국민의 선의에 내맡기는 대신 법률로써 그 시행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한 점에서 다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제안합니다.
오는 2월 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전면적으로 논의합시다.
정부도 이미 특별재난연대세 식의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 제가 지난 11월 초에 발의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2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은 감염병 확산 시 정부와 지자체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인해 민간 자영업자들의 보고 있는 영업손실을 그 임대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쌓이고 쌓인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착한 임대인’같은 생색내기 정책 대신 책임감 있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을 2월 국회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통합이란 정치 행보를 위해서 국민의 참담한 삶에 그저 던지는 간 보기 발언이 아니라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즉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2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논의합시다.
요며칠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AI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들의 성희롱부터 개발에 이용된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졌지만, 무엇보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AI가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견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AI 윤리 이전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제대로 방지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방치한 막중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혐오를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된 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폭넓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의 찬성 여론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간 온갖 핑계를 대며 번번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미루어 왔습니다. 21대 국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6월 저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된 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 한차례의 소위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AI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규범이 바로 서야 AI윤리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사회문화적인 현실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금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립해야 할 책무를 21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불평등과 코로나 재난의 시기, 시민들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고 차별과 혐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2월 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논의합시다.
이낙연 대표의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 혜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