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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고

-정부와 관계 당국은 엄중 조사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과 실효성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절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연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 했다.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A 사업장에서는 협 력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 했다.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B 재생공장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현재 두 건은 사고는, 각 사고 사업장에 대한 경찰, 소방본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산재사망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우선 정부 및 관계 당국에 “엄정한 조사와 함께 유가족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을 요구한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엄마이다. 유가족들의 가슴에 피 맻힌 한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 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A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원하청 관계의 사업장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50인 미만, B 사업장은 5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사업장은 2년 5개월 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사망 했다.(A 사건의 경우 해당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 원청인 금호 TNL은 여수지사에 직원이 40명, 서울본사에 49명 으로 각각 5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한바 본사와의 관계와 사업종속성 여부 판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 될 수도 있음)

정부 부처에서 50인~10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제안하고, 거대양당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점이 벌써부터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의 사고에 대해서 정부와 거대양당은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과 시행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로 공포 후 3년 동안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한계점은 이번 두건의 사망 사고처럼 문제가 심각하다.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이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이 공포 전부터 생기는 것이다. 유예 기간 삭제 문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사각지대 지원 방안에 설득력 있는 정부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첫발은 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민들의 일터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온전한 중대채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의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 문제에 있어서 보완 입법을 추진하여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 의 고리를 끊어 나갈 것이다. 또한 하청업체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산재 사망 사고로 악명이 높은 원청,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재벌을 상대로 한 싸움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12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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