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신, 기업의 안전 선택한 정부와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신, 기업의 안전 선택한 정부와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법 제정은 기업살인, 정부와 거대 양당은 살인방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신, 기업의 안전을 선택한 정부와 거대 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를 죽여 목숨값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유가족의 눈물로 국가 경제를 끌고 나가는 세상을 멈추기 위해 ‘온전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



어제(1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논의가 이어질수록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빼는 등 법안 내용은 계속 후퇴하였고 결국은 ‘누더기’가 된 것이다.

‘징역 1년 이상·벌금 10억 이하, 5인 미만 중대산재 제외’등에 합의하여 산업재해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작은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뺀 것이다. 이렇게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상공인도 ‘중대시민재해’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PC방, 식당,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기준 1,000㎡(302.5평) 미만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학교안전관리법이 올 해부터 시행된다는 이유로 학교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이고 재해사망이 전체 사업장의 20%에 달한다. 6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죽음마저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도 조정됐다. 중대 산재 사망의 경우, 경영 책임자의 양형 기준을 징역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하는데 소위는 지난 5일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2년 이상 징역, 5,000만원~10억원 벌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년 이상 징역에 5억 이상 벌금’안을 냈다. 하지만 법사위는 징역 하한선은 낮췄고 벌금의 하한선은 아예 없앴다. 정의당의 법안과 비교하면 더 후퇴했다. 정의당은 ‘징역 3년 이상’을 규정했다. 벌금도 낮아졌다. 산재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법사위는 아예 삭제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댈 때 마다 법안은 후퇴되었다.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 적용 시기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인과관계 추정’등 법의 핵심 쟁점에서도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와 거대 양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대신 기업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 또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고쳐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않도록. 노동자를 죽여 목숨값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유가족의 눈물로 국가 경제를 끌고 나가는 세상을 멈추기 위해 ‘온전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했고, 강은미 원내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 25일째, 전국의 당원들은 매일을 1인시위와 동조단식을 하면서 ‘온전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다녀올게’라는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하루에 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규모의 차등 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둘 수 없다. 국회는 법적용에서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고민하고 정부 또한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 늦지않았다. 본회의에서 재논의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정부와 거대 양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여 목숨값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유가족의 눈물로 국가 경제를 끌고 나가는 세상을 멈추기 위해 ‘온전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년 1월 7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