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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천박하고 속물적인 본성을 드러낸 전경련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전경련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작용 우려’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재계는 계속해서 과도한 주장을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일어나는데 처벌은 원청만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하청이 책임과 의무를 공동부담하도록 하였고 처벌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동안 하청에게 전가되었던 잘못된 관행을 고쳐 원청이 분담하도록 함으로서 하청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업무통제권 행사가 어려워 안전보건이행이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실질적인 업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더 중요한 사안이다. 원청이 없었다면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죽을 일이 있을까. 이래도 원청의 책임이 없는가. 산안법상에도 안전보건의무 부담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가 사외하청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하청에게만 전가시켜 온 결과 오늘날 산재공화국의 대한민국이다. 하청에 대한 업무통제권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의무의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원·하청의 불공정한 지배관계에 근거하여 힘없는 중소기업을 볼모삼은 협박을 그쳐야 한다. 재계는 원·하청이 산재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면 해외 아웃소싱 유인이 증가할 거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청에 책임을 떠넘길 생각인가. 해외 공장에서도 산재사고를 계속해서 낼 것인가?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고 노동자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알고도 방치, 묵인, 책임회피 하는 것은 사람 목숨이 기업이윤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건설업계가 올해 경영화두로 ‘안전경영’을 내놓은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조금이나마 사회가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이미 산안법이나 개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을 새로운 듯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꿍꿍이인가. 전경련이 예로 들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는 이미 포괄적 규정이 아니라 현행법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경영체계 수립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감독관조사에 기초하여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재계는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하게 돼 근로감독관제도를 있으나마나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역시 근로감독관이 파견된다. 현행 산안법 상에서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지만, 사건이 검,경으로 넘어가서 수사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마찬가지 절차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족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산업안전에 만전을 기함이 마땅하다

다섯째, 책임지지 않고 해외로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책임회피해서는 안 된다. 재계는 처벌수준이 강하여 국내 기업 환경이 해외에 비해 악화돼 생산기지도 옮겨질 것이라고 말한다. 언제까지 이런 협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속품처럼 사람을 갈아 쓰는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인가. 처벌수준이 강하다는 것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 경영책임자에게 세계최고수준의 처벌규정만 강화한다고 말하지만 단순히 산안법의 처벌규정만 비교했을 때의 논리이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미국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30억 벌금 부과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는 부상재해에 대해 10년 징역, 사망은 무기형, 벌금은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과징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25년형의 징역과 60억 이내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노동자를 공동체를 이루는 동반자 보다는 장시간?저임금?저비용의 도구로 생각하는 천박하고 속물적인 본성을 드러낸 전경련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재계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면제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쳐야 한다.

2021년 1월 6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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