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이 부족해 동부구치소 수감자 전체에게
방역마스크(KF94) 지급 못했다고 해명한 법무부
-법무부, 조달청을 통해 마스크 구매시 개당 450원에 구매 가능함에도 개당 1400원 책정
-2021년에는 소년원·치료감호소 등 집단 수용시설에 수용자 개인방역 예산 미책정
-외국인·수감자에게는 주 1~2개 덴탈마스크 지급하기로 계획 잡아
1.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감자에게 지급해야 할 KF94마스크 구매단가를 시중가격보다 최대 5.8배, 정부 조달가격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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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마스크 구매 단가 및 예상 소요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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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KF94 마스크 구매단가 |
소요인원 5만4624명(교정시설수용자) +1만6101명(교정공무원) |
1일 예상 소요예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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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구매 |
1387원 |
70,725명 |
980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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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
720원 |
509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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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구매 |
450원(최저) |
318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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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온라인 구매 |
240원(최저) |
1679만원 |
일반 수용비 등을 통해 구매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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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법무부, 조달청, 민간 온라인 구매단가는 검색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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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따라 법무부는 KF94 구매를 위한 1일 소요예산을 50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설명하며 KF94 마스크를 전 수감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조달청을 통해 구매했을 경우 1일 소요 예산은 3200만원, 민간시장에서 구매했을 경우 1일 소요 예산은 1680만원에 불과하였다.
3. 그러나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일부 일선 구치소 및 교도소 등에서는 온라인 종합쇼핑몰 형태로 운영되는 ‘나라장터’에서 조달가격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가 예산부족으로 전체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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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실적(대부분 KF94)>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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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건수 |
수량(개) |
평균구매단가 |
납품요구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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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3 |
39,000 |
650 |
25,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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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1 |
30,000 |
500 |
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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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
1 |
15,000 |
649 |
9,735,000 |
20년 12월15일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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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
1 |
20,000 |
450 |
9,000,000 |
20년 11월27일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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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
3 |
11,300 |
550 |
6,2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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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
3 |
11,140 |
469 |
5,22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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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
2 |
9,000 |
450 |
4,0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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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2 |
6,000 |
475 |
2,8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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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교도소 |
1 |
2,000 |
649 |
1,2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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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1 |
600 |
730 |
4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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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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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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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3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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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마스크 단가는 구매시점 및 마스크의 형태 등에 따라 상이 <자료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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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2021년 예산에 법무부는 소관 집단 수용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등) 중 치료감호소와 소년원의 수용자에 대한 방역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밀집 수용된 수감자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덴탈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감자의 경우 1주 2개씩, 외국인은 4일에 1개를 지급하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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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무부 수용시설 예산편성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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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1년 예산 |
편성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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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장갑, 손소독제등) |
방역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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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
7억2300만원 |
5억 1072만원 |
수용자 : 53200명×400원(덴탈)*3개월*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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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본부 |
2억 9000만원 |
8800만원 |
심사관 : 365명×1000원(보건)×365일/2 = 6700만원 외국인 : 911명×500원(덴탈)×365일/4일/2 = 2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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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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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밀집 수용으로 인해 집단 감염의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감자의 인권,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예산을 이유로 수감자 전체에게 방역 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더구나 정부조달 가격에 비해 3배 이상 소요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이 부족해 전 수감자에게 지급 못했다는 해명은 궁색한 책임회피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지금 사태 수습과 동시에 반드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미 올해 4~5월경부터 전문가들은 겨울 대유행과 내년까지 코로나사태가 지속될 것을 경고했음에도 같은 법무부 소관인 소년원·치료감호소에 방역물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법무부의 기본적인 교정시설 운영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직원들에게는 KF94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수용자와 외국인에게는 덴탈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차별적인 발상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법무부의 근본적인 역할을 내팽개친 것이다”고 비판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