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남용 인천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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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함께 하는 비상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내용 (사실관계 등) : 인천시내버스는 인천시.버스업체.대표노조 3자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인천준공영제입니다.
버스는 근로시간 산정에 매우 용이해서 포괄임금제 사업장으로는 부적절하나 노사합의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나 업체는 야간수당.연장수당을 실제근로시간에 비례한 지급을 안하고있고 1일 기본근로8시간에 연장1.5시간으로 약정하고 동일고용.동일업무.동일임금 1일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대자간에 불공정한 차별을 야기시키며 동일근로가  아닌 집단적근로관계법령을 어기고 교대자간 A는 6시간 B는 10시간을 일하고도 동일한 급여를 주며  노동의 기본은 일한만큼 가져갈수 있어야하는데 노동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면 불공정차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량은 근로자간 근로시간 차별이아닌 소정근로시간 내 지시하는 업무지시  재량일것이나 근로시간을 마음것 주무르고 임금은 한만큼 주질않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청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방관하여
현재 인천시청 박남춘. 업체대표(영풍운수)등 진정조치중입니다

바라는 점 :포괄임금제 폐지와 노동한만큼 법령에 맞는 정당한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사실관계 파악하여 도움주셨으면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21.01.11 15:57:38
    전화 상담 진행하였고, 세부 자료를 받아 현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글에 기재된 연락처는 개인정보 측면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