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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 관련 )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단식 농성 12일차입니다. 

어제(2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야당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상임위 및 소위 개최에 공감대가 있고, 연내 본회의 개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제안에 즉각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재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는 이 법이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하는 중복, 과잉입법이라고 합니다. 현행 산안법 의무조항 이행은 대기업조차 버거워한다며,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이라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해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규정만 단순 비교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법이 있는 국가를 제외하더라도, 각 국가의 민·형법상 처벌을 제외한 주장입니다. 외국에는 형사처벌이 없고, 벌금과 과징금만 있다는 주장도 허위입니다. 캐나다는 부상 재해에 10년 징역, 사망은 무기형, 무한 벌금과 최대 15할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호주는 25년형의 징역과 60억 이내 벌금이 병과되며, 이는 부상과 질환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오히려 산재 사망뿐 아니라 산안법 위반에도 외국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산안법은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어, 1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산재로 매년 10만 명이 다치고 2천 명이 죽습니다.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대부분 현장 실무자 선에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처벌 규정에는 한참 못 미치는 채로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처벌 수위가 높다던 산안법은 기업에게 평균 480여만 원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모두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다단계 고용구조는 의사소통의 단절로 위험의 외주화와 직결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비용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하청 등 중소기업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중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대부분의 설비, 공정진행, 작업 허가 등은 원청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 처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안법에서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처벌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기단축, 비용 절감 등 생명, 안전보다 우선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중복,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매출액이 수천억~수십조에 이르는 대기업에게 20억 원 이하의 벌금형만으로는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조장, 용인 혹은 방치해’ 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 법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매출액 혹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 등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행정상의 제재 또한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한형의 형사처벌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형법, 시설물안전법, 환경범죄단속법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원청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려는 법입니다. 원청이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운영을 점검한다면 중소하청업체 또한 생명, 안전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을 갖출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단순한 오해부터 악의적인 선전까지 법 제정에 대한 외부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간 노동자의 목숨을 빌미로 감춰져 있던 산업안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엄중한 법 체계 확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산업안전예방 대책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심상정 의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

변창흠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망언들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참담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토록 상투적인 석 줄 사과로 진정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야 말로 어제도 오늘도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 말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인식을 바꾸고자 고(故) 김용균 어머니, 고(故) 이한빛 아버지께서 이 엄동설한에 목숨을 걸고 이 국회 앞을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이런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생명과 인권에 관한 이런 저급한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교통 분야의 안전을 지휘해야할 자리입니다. 그 어느 자리보다도 생명의 존엄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주택정책에 있어 진일보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것이 변창흠 후보자를 향한 민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 될 때만 정의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에는 합격자, 탈락자 명부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마음 속에만 그 명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배진교 의원

( 딜리버리히어로,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10시, 전원회의를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두 기업의 결합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 4개 배달앱의 사실상 결합을 의미하며, 승인될 경우, 총 점유율 100%에 가까운 절대 독점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공정위가 자기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결합은 당연히 ‘불허’ 결정이 나야 마땅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즉 독과점기업의 점유율 요건은 50%입니다. 그런데 양사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9.7%, 요기요가 30%로, 합치면 90%에 달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7조에 따르면, 이러한 독점기업이 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2위인 회사와 25%이상 차이날 경우에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행위임이, 누가 봐도 명백한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1월,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기업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백한 기준을 위배하고, 독점 승인의 가능성만 열어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저와 정의당, 시민사회,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까지도, 매출액 대비 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에게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 등 갖은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져왔고, 공정위의 제재에도 거의 개선된 바 없습니다. 가맹점주와 배달노동자는 보호받을 마땅한 방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승인 이후에 독과점 폐해가 더욱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정위에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기업결합 심사의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 기업결합을 단호히 불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은주 의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

오늘 제가 속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전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 경험은 많지만, 행정 경험이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경험이 없습니다. 과거 개각 때 타 부처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과연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 정통한 적임자를 임명한 것인지, 여권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에게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정점에 이른 코로나 팬더믹 확산 저지와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완성, 정치 개혁과 같은 현안을 능숙히 다뤄야만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인지 세세히 묻고 따질 것입니다. 

첫째로,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긴급경제명령으로 서민 생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출로 고갈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자·고소득 기업에게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해 재정을 확장하는 데 동의하는지 질의할 것입니다. 

둘째로,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수사종결권과 국내정보 독점수집, 대공수사권까지 가진 '공룡경찰'이 탄생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만 머물러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까지 주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는 공룡 경찰을 견제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을 계획입니다.

셋째로, 정치개혁의 의지입니다. 후보자는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정부 위원회 위원이면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법규 때문입니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낡은 정치관계법을, 과연 후보자가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의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권 핵심인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인사청문회에서 프리패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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