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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강은미 원내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철야 단식 농성 5일차입니다.
영하 10도의 엄동설한이 농성장을 덮치고 있지만, 아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를 끝으로 국회 필리버스터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미루어 두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시간입니다. 국회는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포인트 집중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여야 지도부가 연달아 농성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법 통과에 대한 의지와 약속을 공언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거듭 제정 필요성을 밝히시며, 이 법 심의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기 내 처리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야가 이 법을 책임 있게 관철할 때까지 노력해 주시겠다고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여야가 이 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고, 국회가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의지가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더는 늦추지 맙시다. 

저와 함께 단식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님은 생전 단식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이사장님은 고령에 떨어진 체력으로 유족 모임에서 모두가 농성을 반대했지만 더 이상 자신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수많은 말들과 약속이 이 분들 앞에서 오고 갔습니다. 희망고문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살아서는 국회 밖을 나가지 않겠다는 유족들의 울분에 국회는 하루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적어도 연말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방문하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의총을 비롯한 각 당의 구체적인 논의 및 법 제정을 위한 최종 협의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자영업자 대출 증가 및 지원 대책 관련 )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고통도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다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 대출의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70조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증가율(10.2%)이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증가율(9.7%)보다 큽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상반기에만 38만 2천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늘어난 숫자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온갖 빚을 다 내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빚은 결국 갚아야 합니다. 지금 끌어다 쓴 빚은 훗날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이번 위기가 언제 마무리되어 경제가 회복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추가 대출과 일회성 현금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상이 멈추는 지금, 어째서 자영업자의 임대료는 멈추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사업을 멈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지, 멈춤의 예외는 왜 늘 약자에게 강요되는지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과,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매출액 등이 크게 떨어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는 물론, 임대 계약까지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계속되는 희생만으로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그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연대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재난에 대처하는 정치적·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강조합니다.

■ 이은주 의원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관련 )

얼마 전 김종철 당대표께서 대구 수성구 환경미화원 사망 현장을 방문해 헌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하는 약 4만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줄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미화원들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청소차량 작업발판에 마치 곡예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돌아가신 환경미화원도 새벽시간 차량 작업 발판 뒤에서 작업을 하다 음주운전차에 치이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청소차 발판 설치와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며, 과거에도 청소차 발판에 매달렸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발판 사용 실태는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발판을 이용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작업시간 내 빨리 수거하기 위함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마다 내려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높이가 높은 청소차에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면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수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래서 발판 위에 매달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대구 지자체들은 뒤늦게 청소차 발판을 제거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실제 발판이 없어진 청소차의 뒷범퍼에 매달려 일하는 환경미화원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쓰레기 상차 작업을 하는 미화원까지 여전히 위험스러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이른바 ‘한국형 청소차’로 불리는 저상 청소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청소차를 도입해야만 노동자들 또한 위험천만한 ‘곡예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변칙적인 조례개정을 통해서 꼼수를 부리는 지자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7곳의 시.군이 꼼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단 2곳만이 야간작업을 폐지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해당 작업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지자체가 예산 탓을 하며 우회로를 찾고 있는 동안 길 위에서 죽는 환경미화원들은 앞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 키코 씨티은행 배상 관련 )

14일인 어제, 한국씨티은행 이사회에서, 키코 사태와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키코 사태는 외환파생금융상품으로, 환율방어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기업 숫자만 919개,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명시하고, 4개의 피해기업에 대해 배상을 권고하여, 우리은행이 배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45개 피해기업에 자율배상을 하기 위해 구성된 은행협의체에서는 몇 달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진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씨티은행 이사회가 자율적 은행협의체 안에서 가장 먼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이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은행협의체의 다른 은행들에게도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은행협의체에 구성원으로 참여조차 하고 있지 않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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