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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정미 대변인,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 입막음 시도 관련

 

롯데그룹 계열사 세븐일레븐이 가맹점 주에게 안티카페활동금지, 방송출연금지, 방송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담은 확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계약해지 위약금을 몇백만원 수준으로 깍아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명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불이익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 주들의 대외활동을 막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강요한 것이다.

 

최근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가맹점들에게 본사가 무리하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약금, 영업시간 제한, 월 로열티, 광고 분담금, 재료비 과다청구, 인근 신규 가맹점 개설, 매장 리뉴얼 강요, 특정 업체와의 거래 요구 등 셀 수 없는 부당한 요구는 가맹점 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본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다.

 

50대 퇴직 이후, 혹은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2~30대 청년들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시작하게 된 영세 가맹점 주들은 이런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지난 1월에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한 거제의 청년가맹점주가 결국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하였다.

 

대기업 본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조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미 30만개 이상의 가맹점 주들은 더이상 삶의 기본권을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리게 된다. 자영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맹점의 문제는 우리 사회 유통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길로 갈뿐이다.

 

대기업 본사들이 스스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계약을 시정할 노력을 하기는커녕, 문제를 덮기 위해 또다시 점주를 압박하는 전근대적 행위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불법성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진보정의당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본사와 가맹점간의 부당계약을 시정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해당 입법의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3322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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