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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화물차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고원인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화물차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고원인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회 상차작업 중이던 화물차 노동자 추락사

- ‘회정제 업무 안정강화를 위한 적정인력정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른 추가 증원 없어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기업처 벌법 제정하지 않는 국회의 책임

 

어제 28() 13시경,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소재) #1, 2호기 ASH Product Silo에서 석탄회 상차 후 차량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화물차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청업체 ()고려에프에이 소속으로 발전소 제어실 근무자가 최초로 발견했다. 현장에 도착한 근무자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 등 임시조치를 취했지만 119 긴급호송으로 병원에 도착한 후 30여 분만에 사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9월에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화물차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년 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곳이다.

석탄회는 100% 재활용으로 영흥발전본부에서 판매 중이다. 화물차 노동자는 운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물류를 운반하는 것이 고유 업무다. 그러나 공급자의 인력 부족으로 운전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요구받고 있으며, 통상 빠른 배차를 받기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 보호구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다.

정부 용역보고서 <발전5사 발전설비 적정 운영인력 산정-연료환경설비(2019.11.,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안전강화 적정인력 산정 원칙으로 일관된 인력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발전소별 규모 및 운영 특성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안전수준을 확보하고, 21조 구성 또는 업무량 등을 반영한 인력증원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회처리설비 현장 노동자들은 운전책임자의 업무가 과중하여 직원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위험 설비 근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21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남동발전 영흥(#1~4) 발전소는 주요 현장 의견으로 철 구조물, 파쇄기, 컨베이어벨트 등의 위험장소 및 설비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정제 업무에는 안전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검토 결과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없었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차고 넘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다.”라면서 또다시 반복된 발전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 류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지금, 이런 노동자 사망 사고는 국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20201129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첨부자료1. [영흥발전본부 사고경위 보고]

ㅇ 일시 : 20.11.28.() 13시경

ㅇ 장소 : #1,2호기 ASH Product Silo

(석탄회는 100%재활용으로 영흥본부에서 판매중)

ㅇ 내용

석탄회 상차 후 차량 상부에서 이동 중 재해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

ㅇ 인적사항

00(69년생, ) 고려에프에이()

ㅇ 사고경과

- 13:01: 재해발생

- 13:05: 제어실 근무자 최초발견

- 13:07: 제어실 근무자 현장도착(119신고 및 119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 임시조치)

- 13:19: 119 구급차 도착(응급조치)

- 13:27: 영흥파출소 도착

- 13:30: 119 긴급후송(시화 센트럴 병원)

- 14:11: 병원 도착 (14:44: 사망)

ㅇ 현재 고용노동부, 경찰에서 사고경위 조사중

 

첨부자료2. [모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상차 작업 모습(공공운수노조 제공)]

첨부파일 상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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