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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원 전체 친전 전달로 중대재해법 통과 촉구 호소

- 강은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 윤호중 법사위원장 만나 친전 전달
- 국회의원 전원 이름 직접 새기며 친전 발송
- 오는 12월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본격 논의 시작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오늘(24일)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의당 1호 법안이자,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며 친전을 전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작년 한 해만 우리 국민 2,020명이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히고, 깔려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109,242명이 재해로 부상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 숫자는 32.9명으로 OECD 국가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친전에 직접 이름을 적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찾아 친전 전달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위원장은 정의당이 제출한 강은미 의원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표명하며, 12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가자는 말로 친전을 맞이했다.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붙임. 친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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