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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현대차는 중노위 불법파견 판정을 즉각 수용해야

<논평>


현대차는 중노위 불법파견 판정을 


즉각 수용해야



 지난 3월 19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불법파견에 대한 최종 심판회의에서 현대차 사내하청50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현대차는 두 번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음에도 최병승 조합원을 제외하고 불법파견 사실을 줄곧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실이 분명히 확인 되었다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32개 사내하청업체불법파견된 299명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바로 현대차라는 점과 동시에 이들에게 행해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실을 부인한 채 신규채용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노사간 특별교섭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더 이상 법적 논란을 부추기며 불법파견 문제를 지체해서는 안된다지난 9년간 현대차에게는 충분하다 못해 과할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진 만큼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중단하고정규직 전환에 대한 특별교섭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외치며 철탑 위에서 최병승천의봉 조합원이 155일째 농성 중이다이들이 하루 속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불법파견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난 만큼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 실시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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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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