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차는 중노위 불법파견 판정을
즉각 수용해야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불법파견에 대한 최종 심판회의에서 현대차 사내하청50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두 번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음에도 최병승 조합원을 제외하고 불법파견 사실을 줄곧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실이 분명히 확인 되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32개 사내하청업체, 불법파견된 299명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바로 현대차라는 점과 동시에 이들에게 행해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실을 부인한 채 신규채용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노사간 특별교섭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더 이상 법적 논란을 부추기며 불법파견 문제를 지체해서는 안된다. 지난 9년간 현대차에게는 충분하다 못해 과할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진 만큼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특별교섭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외치며 철탑 위에서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이 155일째 농성 중이다. 이들이 하루 속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불법파견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난 만큼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 실시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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