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
-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 방지 위한 기존 지주회사,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통해 재벌 총수의 편법적 기업지배 방지
- 총수일가의 내부일감몰아주기와 비상식적 경영 막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 강화
-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 기업지배구조 개혁 강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구축의 시금석 될 것
1.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3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4916)」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 ▲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 ▲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3. 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하여,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최근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계 입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개혁입법 취지 후퇴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진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5. 기자회견이 마치면 이어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집담회“가 개최된다. <끝>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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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자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신규로 지정되는 지주회사와 상호출자제한집단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도 유예기간을 두고 지주회사 지분 의무보유율 상향, 순환출자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도록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을 폐지하고, 공익법인이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도 100% 지분 소유가 아니면 의결권 행사 금지 3)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과 그 자회사로 넓히되, 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로 수정하고, 긴급성ㆍ효율성ㆍ보안성 등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6)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
※ 붙임 :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담당 : 이연주 비서관 (010-5315-0451)
국회의원 배 진 교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