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간담회 발언
일시: 2020년 11월 16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꾸 유가족들을 뵙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황들이 정치인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동 본부가 이 법을 국민의 법으로 만드는데 큰 힘을 써주셨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서 송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자는 호소가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게 되어서 정말 참담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이야기하는 등 이 법 제정 취지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입니다.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가 당론 채택 의사를 밝혔지만 무색해하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에게 1급 훈장을 수여한 뜻과 행동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열사가 살아계셨다면, 그 훈장 반납하겠다고 하셨을 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의 상태입니다.
매일 우리 국민들은 살기 위해 죽어가는데, 국회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라면 산안법 개정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누더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와 후속 논의 등을 통해서 21대 국회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는 늦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양 교섭단체 등도 당론 채택 등 책임 있는 결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