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국민의 힘 <중대재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0년 11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4간담회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 산업재해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가 발생하고 재해 사망자 수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망자가 2천여 명이 넘는 등 하루 7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재발생이 증가함에도 상위 10대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연간 10억에서 280억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과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점은 고 김용균 특조위 보고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구조의 문제는 대부분 비용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시 원청(발전사), 하청, 화물차주, 또 다른 하청노동자(지게차 운전) 등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소속이 다른 4곳의 관계인이 동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하청 재하도급 구조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는 2인 1조 적정 도급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의사소통 단절과 무리한 작업이 가져온 사고입니다. 처별결과는 서울메트로 대표는 공소기각, 서울메트로 설비처장과 기술본부 본부장은 무죄 처리 됐습니다. 결국 서울메트로 관리책임자 벌금형(최대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하청인 은성PSD는 3천만원 벌금과 대표자는 징역 1년(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원청이 이 사고의 책임자여야 하지만 하청의 하급 관리인만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원청의 공기 단축 요구로 38명의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아울러 최근 산업 재편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자의 급증과 플랫폼 노동 등 현재의 전통적 방식의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제반 문제 해결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6월 11일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9월 7일부터 매일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매일 과로사로 죽고, 떨어지고, 끼이고, 넘어지고, 찢겨 죽어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정 권한이 없는 말단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받고 벌금도 평균 500만이 넘지 않습니다. 안전에 예산 투자를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는 대부분 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등 다 나열하기도 힘든 사고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과 기업 내 관리 시스템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