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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정의당 지방의원단, “용산구의회 의장은 설혜영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라!”

[성명서] 정의당 지방의원단, “용산구의회 의장은 설혜영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라!”

 

지난 1021일 정의당 설혜영 의원은 제260회 용산구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용산구청장 재산 목록요구서 결재를 방해한 용산구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국장에게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했다.

 

지방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원의 정당한 공무이고, 집행기관을 합리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약속한 유권자에 대한 책무이다.

이렇게 정당한 공무수행을 용산구 의장은 의장결재를 거쳐야하는 절차를 악용하여 결재를 미룬 것은 설혜영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설혜영 의원은 항의하며 고군분투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설혜영 의원이 구청장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뉴타운 4구역의 보광동 다가구주택 소유가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기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 설혜영 의원 발언에 의하면 조합원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용적률을 조정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할 책임이 있는 구청장이 또, 신분당선 역사 위치 조정 문제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이 그 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

 

의장이 구의원의 상식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구민과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지방의원단은 유감을 표명한다. 구의회 의장은 행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그럼에도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면서 비상식적인 행위로 일관한 것에 대해 설혜영 의원과 용산구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용산구 의회 의장은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용산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면서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정의당 지방의원단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설혜영 의원님의 농성을 지지하며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20116

정의당 지방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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