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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_보도자료] 강은미_국회 어린이집 청소노동자 휴게실 목욕탕개조(0.6평) 사용해_열악 심각

강은미, 국회 청소노동자 휴게실 창고?목욕탕 개조(0.6) 사용 심각

- 국회 제1 어린이집_성인화장실 옆 위치, 국회 제3_계단 밑(커튼 문사용) 위치

- 국회 제1어린이집 2명 앉으면 발 뻗지 못해, 창고 0.6(1) 목욕탕 개조(1)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이 국회내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을 점검 한 결과 국회내 어린이집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없고 1 어린이집의 경우 성인화장실 옆 창고를 개조 한 0.6평 공간에 1인이 사용하면서 바로 옆 어린이 목욕탕을 개조해 휴게실로 이용하거나, ‘3 어린이집의 경우 계단 및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내 청소노동자는 국회 6개 건물(본관, 의원회관, 의정관, 도서관, 소통관, 헌정기념관) 등에 전체 220명이 배치되어 있다. 6개 건물에 총 16개의 휴게실이 있다. 지하에 8개소, 지상에 8개소로 이 중 화장실 옆 휴게실 위치는 4곳이고, 환기장치 미설치 2곳이라고 했다.

 

국회내 어린이집은 총 3곳에 각 2명씩 배치되어 근무하지만 휴게공간이 없어 임시휴게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어린이집이 다른 건물들과 떨어져 있어 다른 휴게실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제1 어린이집의 경우 성인화장실 옆 창고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크기는 0.59평 성인이 앉으면 발을 뻗지 못한다. 나머지 1인은 바로 옆 아이들 목욕탕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이 공간은 여름에 덮고 겨울에 춥기때문에 방풍비닐을 붙여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붙임1] 국회 제1 어린이집 청소노동자 휴게실


국회 제3 어린이집의 경우 2층 탈의실 휴게실을 이용하였으나 다른 종사자 출입 등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1층에 임시 휴게실을 마련해 이용해왔다. 이 휴게실의 문은 커튼으로 대신하였고, 어린이집 외측과 가깝고 춥기 때문에 요를 깔아놓고 쉬고 있었다.

 

지난 7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지원 인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강은미 의원은 오늘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 김영춘 사무총장을 상대로 국회가 2019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이후 건물시설내 청소 등 간접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 국회는 어떨까 하는 의문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책임을 느끼고 모범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며 국회내 어린이집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마련과 조식 등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했다. .

[붙임2] 국회 제3 어린이집 청소노동자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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