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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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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임미애(010-5283-5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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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0년 10월 23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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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주 난개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 시급! |
제주 난개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 시급!
- 변경협의가 아닌 재평가 실시해야
- 확장공사 2년동안 세 차례 중단, 환경청은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내려야
- 2공항은 환경부가 국토부에 세 차례 보완 요구, 건설 중단해야
- 강은미 의원 “제주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제주 난개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제주도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사업의 현황표를 만들어 1) 제주동물테마파크 2 제주비자림로 확장공사 3)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 참고
<표> 제주 주요 개발사업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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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
제주제2공항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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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구분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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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승인기관) |
㈜제주동물테마파크 |
제주특별자치도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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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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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협의 완료(2015.05)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중(보완요구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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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내용 |
사업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서 제출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3번째 공사 중지 |
도민 공론화 요구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위 구성 및 운영중 (~2020년 12월) |
강은미 의원은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변경협의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와 “<제주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멸종위기종 발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2년 동안 세차례나 중단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4항에 따라 영산강유역청장이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명령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 보호종 등으로 벌써 세차례 보완이 요구됐다”며 “쓰레기, 오폐수의 포화 상태 등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하는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제주특별자치도법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