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을 상대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하 동료지원가)에 동료지원가 양성 및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장소가 교중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등 장애접근성이 낮아 참여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니만큼 더 세심한 배려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강 의원은 2019년 12월 과도한 업무실적 요구와 실적 미달성시 임금 반납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업 참여자 故 설요한씨의 사례를 살펴보다가 부당한 임금환수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질의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동료지원가’사업에서 실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반납 받는 것은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위법이 발견되면 환수조치를 포함하여 대책방안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동료지원가 근로계약서와 (붙임1) 2019년 동료지원가 사업 시행지침에 실적 미달성시 수당을 반납하라는 시행지침을(붙임2) 근거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책임있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당사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10월 시행지침을 월급제로 개정하였다고 답했다. (붙임3)
강은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비경제·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안전한 외부활동 등을 고려한 참여자 보험료, 참여자 모집 홍보비, 간담회비 등 사업운영비를 책정해야하며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슈퍼바이저 인건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1)동료지원가 근로계약서

(붙임2) 2019년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2019.02)

(붙임3) 2020년 10월 시행지침 변경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