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안전을 관리한 건가, 업계 이익을 관리한 건가?”
- 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 594대 장비에서 3,755건 안전 문제 발견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은 지난 19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상 국감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의 심각한 부실 상황을 밝혀냈다. 2020년 9월 기준, 지난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는 56건으로, 평균 1개월 1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79명에 달한다. 특히, 승인된 도면상의 장비와 실제 장비가 불일치하고, 생명과 직결된 로프 안전율 등이 부풀려져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체계 확립을 위한 로드맵 제출을 촉구했다.
□ 국토부 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 결과, 장비 대부분 안전위험
○ 노동조합과 국토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 타워크레인 특별 합동점검 실시(20년 2월~7월).
- 산재 절반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경감 위한 전수조사.
- 지난 5년간(20년 9월 기준) 평균 1개월에 1건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 국토부 건설안전혁신방안 발표(20. 4. 23.) 당일에도 사고, 이후 5건 지속 발생.
【표: 국토부 자료 재정리】

○ 총 594대 합동점검 결과, 총 3,755건 결함 발견 (1대당 6.3건)
- 등록장비 1,766대 중 594대 조사하여, 총 3,755건 발견, 1대당 6.3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수시검사요청 건도 208건

-적발된 주요한 결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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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단절 위험 |
크레인 기둥(마스터) 격자 휨 |
로프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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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연결될 중대 결함, 중국산 장비가 77% 차지
- 중대 지적사항 349건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수시검사 요청 208건.
- 중국 기종이 159건으로 대부분인 77% 비율.
□ 형식승인 도면과 실제 장비 불일치, 안전율 부풀리고, 차대번호도 불일치
○ 도면에는 12줄 로프, 현장에는 10줄 로프
- 안전관리원이 도면만 보고 형식승인한 CCTL120 장비의 로프 홈 개수 불일치.
- 로프는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인 만큼 중대한 위반사항.
- 양대 노총과 정부 부처 합동현장점검 시 적발.
- 적발 후 제대로 된 시정 조치 없이 구조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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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상의 시브(로프 홈) = 12개 |
실제 현장의 시브 =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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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상에도 모순, 부풀려진 안전율
- CCTL 90모델에서 140모델로 갈수록 최대장력이 증강해야 할 텐데, 140모델에서 오히려 러핑지브 장력이 줄어든 값으로 표기되어 있음.
- 국제표준 의거 안전율을 재계산해보니, 승인된 도면상 안전율보다 낮은 값 도출.
러핑와이어 최대 장력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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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CCTL90 |
CCTL120 |
CCTL130 |
CCTL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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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고 |
34.65m |
37.5m |
49.2m |
4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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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핑지브 최대장력 |
19,952kg |
21,960kg |
27,729kg |
14,387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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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기입) 승인도면 안전율 |
10.2 |
9.32 |
6.99 |
13.5 |
형식승인 도면상 안전율과 표준적용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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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CCTL90 |
CCTL120 |
CCTL130 |
CCTL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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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기입) 승인도면 안전율 |
10.2 |
9.32 |
6.99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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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실제안전율 |
7.5 |
6.88 |
5.89 |
계산 불가 |
○ 장비 주민번호격인 차대번호 불일치 5건
- 형식승인 시 장비와 실제 현장의 장비가 전혀 다르다는 것.
- 사후관리 및 사고 이력 추적 부실 증거.
□ 안전관리원은 안전을 관리한 것이냐, 업계 이윤을 관리한 것이냐?
○ 노조 참여 현장 점검 통해 문제점 드러나
- 노동자 생명 경시, 작업용 기계 도면 제대로 검증도 않고 형식승인
- 불량, 불법 장비들이 현장 도처에서 노동자와 국민생명 위협.
? 부실, 결함 장비 현장에서 당장 퇴거시켜야.
○ 사후 안전관리 부실, 대책 마련 해야
- 장비 설치검사, 6개월 주기 정기검사 등 여러 차례 검증 기회 있음에도 미적발.
- 사후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민간지정검사소 검사 방식 한계, 현장 설치검사 시 노동조합 참여 방안 검토.
○ 중국산 장비사고 다발, 글로벌인증제도로 형식승인제 변경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