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LH공사와 국민 상대로 고금리 폭리 … 대출융자금 이자율 낮춰야
- LH공사의 금리부담 연간 3,400억 원 발생
- HUG 설립목적,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저버려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과 국민 상대로 폭리
○ LH공사의 최근 5년간 사채발행 현황을 보면,
- 2015년 3조원의 2.3%의 조달금리에서 2019년 조달금리는 1.4%로 크게 하락
○ 반면, LH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차입액 현황을 보면,
- 2015년 LH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총액은 30조7천억원이었으며, 이에 평균 이자율은 2.87%였음
- 2019년에는 34조 1천억 원에 평균 이자율은 2.41%로 다소 하락하였음
<최근 5년간 LH공사 사채발행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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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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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금액 |
30,591 |
32,071 |
15,208 |
9,705 |
9,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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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이율 |
2.310 |
1.866 |
2.022 |
2.361 |
1.486 |
* 사채는 국내 자금조달용 채권, 용지보상채권, 해외채권을 포함
<최근 5년간 LH공사 주택도시기금 차입액과 이자>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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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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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307,260 |
294,168 |
300,898 |
313,828 |
34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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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자율 |
2.87 |
2.69 |
2.61 |
2.53 |
2.41 |
○ 저금리가 5년이상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차입한 34조에 대한 이자율 인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LH공사의 부채 상환 부담과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옴
- 자체조달 금리와 주택도시기금 차입액 금리간 격차를 단순 고려할 때, 2019년 LH공사는 연간 3,400억원의 금융부담이 발생
-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LH에 부과되는 고율의 이자율을 차환, 경감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나서야 할 것
- 또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LH공사가 금융시장에 상황에 따라 보다 자금조달을 효율적, 유통성 있게 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