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 공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 직원 퇴직 후 일자리
- 20년 동안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 국토부 직원으로 채워져
- 5년 연속 마이너스 공제조합의 경영악화, 국민 피해로
□ 공제조합 경영상태 이래도 괜찮은가?
○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사업을 하는 조직
-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렌터카 등 총 6개 공제조합의 매출은 총 1조 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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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 최근 5년 공제조합별 경영수지를 보면,
- 모든 공제조합에서 당기순이익이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의 경우, 누적적자로 사실상 경영위기
○ 화물, 버스공제조합을 제외한 모든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RBC)은 100 이하며,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는 지급여력비율(RBC)를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를 명시
- 공제업과 비슷한 보험업법에 의하면 지급여력비율 100 이하면, 경영개선 등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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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택 시 |
화 물 |
버 스 |
개인 택시 |
전세 버스 |
렌터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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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경영수지 (누적수지) |
2015 |
△162 (239) |
△601 (1,946) |
△98 (854) |
△98 (368) |
50 (△124) |
△37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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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79 (160) |
△550 (1,645) |
△132 (722) |
△156 (211) |
68 (△56) |
△3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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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 (158) |
△200 (1,664) |
△62 (660) |
△175 (37) |
20 (△36) |
△10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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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03 (55) |
△225 (1,645) |
△70 (590) |
△363 (△326) |
△105 (△141) |
△25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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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48 (△193) |
△405 (1,442) |
△73 (516) |
△351 (△678) |
△149 (△290) |
△103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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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비율 (%) |
2015 |
132 |
300 |
441 |
214 |
150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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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1 |
253 |
401 |
168 |
185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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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37 |
244 |
371 |
131 |
194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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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26 |
237 |
354 |
53 |
128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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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86 |
324 |
328 |
△13 |
40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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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여력비율(RBC):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산정, 각종 리스크로 인해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평균 RBC 292.6%, 손해보험사 평균 RBC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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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솜 방망이 국토부 종합 감사, 반복되는 공제조합 비리
○ 국토부는 2015년 2018년 공제조합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재발방지 조치는 미흡
- 국토부 감사는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으며,
-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다라도 공제조합에 의한 개선 조치는 미흡하거나거 미루어지고 있음
- 계속 결손금 추가분담금 미징수에 대한 지적은 되고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제조합 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
· <개인택시공제조합> 2018년 결손금에 대한 추가분담금 미징수(주의, 개선)
· <화물공제조합> 2015년, 2016년 결손 추가분담금 미부과(주의, 개선, 통보)
· <버스공제조합> 2015년, 2016년, 2017년 결손 추가분담금 미징수(주의, 개선, 통보)
- 지금과 같은 법적제약과 지배구조하에서는 국토부의 감사는 오히려 낙하산의 명분만 줄 뿐
○ 공제조합에서 반복되는 연합회 임직원 자녀들의 채용·승진비리
- 1차 서류전형 미참여자가 2차 면접 후 최종합격
- 공제조합 인사규정과 상관없이 공개경쟁 없이 연합회 임직원 자녀의 채용
- 공개채용 무자격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및 선발기준 변경
- 이와는 별도로 공제조합간 채용 품앗이(타 공제조합 전현직 회장 자녀 채용), 국토부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 육운공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 직원 퇴직 후 일자리
○ 2000년부터 20년 동안 5개 공제조합의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가능한 자리는 30자리 중 29개 자리가 낙하산
- 대부분 이사장은 전 국토부 직원으로 공제업무와는 관련이 없음
- 일부, 국정원 출신, 교수 출신이 있으나, 국토부 전담 국정원 출신 등으로 국토부와 연관
- 시중에는 공제회 이사장 자리는 형식적이라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알려져 왔음
※ 30자리 중 1자리는 연임이 된 사례이며, 택시공제조합 1자리는 2015년~2020년 2월까지 현대해상 출신 김o련 이사장이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