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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검찰의 이은주 의원 기소, 유감이다”


어제 검찰은 우리당 이은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 노동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법이며, 이미 2018년 헌법재판소가 철도공사 노조가 제기한 위헌심판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조항이기도 하다. 게다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공기관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고려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작년 12월,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다.

정의당은 헌재의 판결과 과거 판례, 공직선거법상 상호모순적인 법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검찰의 기계적인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짓눌러온 권위주의적 관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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