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관련 입장
오늘 검찰은 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했습니다.
저로 인한 문제로 당과 동료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무고한 조합원 및 동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 등에 이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상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 6 제1항)은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법 제53조와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정치활동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미 헌재에서도 철도공사 노조가 제기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위헌 판결(헌재 2018. 2. 22. 2015헌바124)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경선운동관계자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소사실 자체도 시민결사체인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할 정당내부의 경선에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개입, 적용하는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후 재판과정 및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등을 통해서 이러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법적으로 다투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0년 10월 14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