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자산 불평등 해소
- 별도합산토지, 도입 초기 수준으로 정상화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이 14일,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청의 ‘2007 ~ 2017년 보유 부동산 100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동산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어 왔다. 개인 보유 토지는 10년간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 보유 주택 및 토지는 상위 1% 부유층이 13.8%를, 상위 10%가 총 44.4%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 보유 주택 및 토지는 상위 1% 기업이 87.6%를,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이 상위 10%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는 심화되는 부동산 불평등 구조의 해법으로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오던 것으로, 부동산 대란 이후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한정된 재화인 토지와 주택은 공적인 차원으로 다뤄야 한다는 ‘토지주거공개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산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를 통해, 자산 불평등의 해소로 발전해가야 한다.
이에 본 개정법률안은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도입 초기인 종합부동산세 수준으로 정상화하고자 한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한다. 심성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제적 부가 부동산이 아닌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여되도록 유도하고, 정의로운 공평과세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 강조하였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일부법률개정안에는 심상정, 류호정,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배진교, 강민정, 권인숙, 정성호, 양이원영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함(안 제9조제5항 및 제7항).
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 첨부 1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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