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국감_ 보도 강은미] 유령조직, 수질총량관리센터 문제 해결해야





   

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문 의

김용재 (010-9885-6750)

일 자

20201014()

제 목

유령조직, 수질총량관리센터 문제 국감에서 지적

 

16년째 유령조직,

수질총량관리센터 문제 국감에서 지적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도 보이지 않는 유령조직

- 전문위원 결원 채용과정에 규정 위반, 월권 논란까지

- 강은미 의원, 센터 전문성, 독립성 강화 위한 조직전망 세워야

 

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물환경보전법과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총량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 훈령에 유지되고 있다법령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4,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 수질총량관리센터는 현재 석박사급 전문위원 38명이 각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하천 목표수질에 부합하도록 허용총량을 연구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되어 있지만 수질총량관리센터 전문위원은 4대강 각 수계별로 편제되어 일하고 있고 재정지원도 각 수계기금에서 받는다. 현재 33명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2개 지방청에 2, 2개 유역청에 3인이 배치되어 업무를 보고 있다.

 

수질총량관리센터의 고유업무는 있으나 조직편제가 불확실하여 소속 전문위원들이 2018년에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발전 공론화를 추진해왔다. 올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의 연구용역이 각각 완료되어 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직발전 방안이 제출되어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질총량관리센터의 편제가 기형적이다 보니 기능과 역할을 두고 관련기관 사이에 갈등과 혼선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최근 낙동강유역청에 배치되어 일하던 수질총량관리센터 전문위원이 퇴사하자 낙동강유역청은 전문위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직접 사무국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채용을 강행하여 노조가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낙동강수계법 37조와 낙동강수계관리위규정 제2조에 명시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업무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등에 관한 검토업무가 없는데도 사무국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낙동강수계법과 관련규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수질총량관리센터 전문위원의 임명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있는데도 각 유역청이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월권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질총량관리센터의 고유업무가 더이상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