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여자화장실 가려면 QR코드 본인인증에, CCTV 얼굴인식에, 적외선열감지까지?
- LH, 8억5천 들여 ‘QR코드 인증 출입문 제어 시스템’ 추진
- 스마트폰 사용 어려운 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화장실 접근성 저하 우려
- , “공공화장실, 보편적 접근권 차원에서 고려돼야 … 공공화장실 관리의 책임을 디지털화로 면하려는 것”
□ LH, ‘QR코드 인증 출입문 제어 시스템’ 도입 추진
○ LH, 스마트폰에 가상신분증 어플을 이용해 QR코드 형식의 식별정보를 생성하고, 여성으로 판별된 경우에 한정하여 여성화장실 출입문 개방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중
- “여성용 공공화장실에 남성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몰래카메라, 스마트폰 불법 촬영 등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취지
- 총 8억 5천만원의 예산 투입, 세종시와 양주시 등에 시범운영 예정
□ 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화장실 접근성 저하 우려
○ 스마트폰의 어플을 사용한 본인인증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의 화장실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어 우려
-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노인과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등이 사용하기 어려움
- 스마트폰이 없거나,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핸드폰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를 제약
- 일시적으로 핸드폰 사용이 어렵거나, 본인인증이 어려운 외국인, 본인인증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주민의 화장실 이용에 장애 불가피
○ 스마트폰 사용 어려운 경우, 얼굴인식CCTV 사용하고, 비상호출버튼 누르고, 적외선열감지센서 있는 일반화장실 사용하라는 LH
- QR코드 인증으로 출입 불가한 경우에는 ①일반화장실을 이용하거나 ②비상호출버튼을 누르면 얼굴인식CCTV 등으로 성별 확인 후 출입문 개방하는 시스템 갖추겠으며, ③일반화장실이 불안하다면 적외선열감지센서로 화장실 체류시간 측정하여 1시간 이상 사용 시 관리인에게 알림 보내는 시스템 제시
- 결국 공원 화장실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별을 인증하고 관리인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청해야 하는 방식
- 정작 LH는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공원 규모나 관리인 인력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
□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가상하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성범죄를 막기는커녕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방해할 뿐
○ 공공화장실은 모든 시민에게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 접근권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 문제가 있다고 보편적 접근권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안 되며,
- 또 가해자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접근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QR코드 사용 못 하겠으면 일반화장실 가라는 식의 대응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책임의 회피임
- 이는 공공화장실 관리의 책임을 디지털화를 통해 면하려는 의도에 불과.
○ 이 사업을 백지수준에서 다시 기획하고, 공공시설의 치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