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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최근 5년간 대규모 역외탈세 급증
2013. 3.20

 

최근 5년간 대규모 역외탈세 급증

 

-08~12년 연도별 역외탈세 총액 1,087억~8,307억
-역외탈세최고액 4,101억, 건당 1천억 초과 탈세 3건, 7,750억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현황에 따르면 08~2012년 5년간 역외탈세로 적발된 건수는 537건에, 세금추징액은 2조 6,21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8년 30건에 1,503억원, 09년 54건에 1,801억원, 10년 95건에 5,109억원, 11년  156건에 9,637억원, 12년 202건에 8,258억원으로 나타나 해마다 역외탈세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당 탈세액을 보면 총 537건 중 세금추징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315건 846억원, 10~100억은 174건 5,166억원, 100~500억은 38건 7,298억원, 500~1천억은 7건 5,558억, 1천억 초과는 3건에 7,750억원 이었으며, 적발된 역외탈세 중 최고액은 08년 638억, 09년 640억, 10년 2,134억, 11년 4,101억, 2012년 969억으로 나타났다. 날이갈수록 역외탈세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역외탈세가 대기업과 극소수 고액자산가들에 의해 저지러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역외탈세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세청이 대응은 미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537건의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 및 통고처분 된 건은 45건, 전체 역외탈세자의 8%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매년 약 8천여 세무조사대상자 중에서 500여명, 6% 정도에 대해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 역외탈세의 심각성과 고의성에 비추어 국세청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 121조의2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투자명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등을 매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자회사와의 거래 가격 조작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자료에 대해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역외탈세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고 역외탈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첨부>최근 5년간 역외탈세 적발현황

 

참여댓글 (1)
  • 우승관

    2013.03.20 10:32:35
    박원석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역외탈세액만 제대로 잡아도 많은 돈이 생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