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취소' 통보 반려 유감
- 앞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통보 취지 지켜야
- ILO 비준 앞둔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가치 의심
강은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어제(28일) 고용노동부가 공문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노조아님 통보' 취소가 어렵다고 밝힌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1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공무원 노조는 헌법과 ILO 기본협약 등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출범 당시부터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2020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어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교조 해직교사 노동자 34명은 9월 18일까지 전원 복직하여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다. 해고기간의 고통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 호봉, 임금 등을 보전하는 온전한 원직복직이 이루어 진 것이다.
정부는 전공노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의 결과 취지에 맞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먼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징계는 취소되어야 하며, 특히 해직자의 경력은 100%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기본정신과 맞닿으며,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길에 다가서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ILO 가입국으로 기본협약을 비준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고, OECD 가입 당시 약속했던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또한 추진하지 않았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입법을 거부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해직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복직되고 「5.18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복직된 것처럼 선례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고 국회는 징계 취소 관련 특별법 등 입법에 나서,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이 당당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