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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비상대응 결의안 본회의 통과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비상대응 결의안 본회의 통과

 

-IPCC 기준에 따른 2030년 탄소배출 목표치 명기는 불발

 

오늘 2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비상대응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위기대응특위를 가동하는 내용과 정의로운 원칙 등을 담았다.

 

기후대응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오늘 여야 의원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제출하고 203050% 감축 목표 수치를 대안에 명기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국회가 국제기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동 의지를 밝혔다.

강의원은 결의안에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담으면서도 당장 2030년 탄소배출 수치를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명기를 끝까지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민주당이 명기를 반대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강의원은 중국도 2060 순배출 제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EU2030년에 2010년 대비 45%가 아닌 55% 감축을 약속하고 나섰다며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매우 부끄럽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금 수준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30년 뒤인 2050년부터 홍수가 4년마다 되풀이되고 영산강은 무려 50.4%나 홍수량이 늘어난다며 심각한 기후재난을 예고한 바 있다.

강의원은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산불 등 지구상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기후재난의 원인은 탄소배출이고 탄소감축은 생존권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며 정부가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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