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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의당 노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국회의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오늘 오전 09시 30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심상정 대표를 선두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7명, 매년 2,400여명이 산재로 죽어가는 OECD 산재사망률 1등 국가, 2015년 기준 10만 명당 산재사망자수가 영국이 0.4명인데 반해 한국은 10.1명으로 영국의 20배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7~8배나 되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 조선소와 건설공사장에서의 추락사망 등 재난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무고한 시민의 죽음 앞에 언제까지 추모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대형참사와 중대재해는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윤 때문에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때문입니다.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은 안전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조차 평균 벌금 432만원의 경미한 처벌로 끝나고 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로는 안전을 무시해온 기업문화와 경영방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절실합니다.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야기하는 중대재해는 교통사고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업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에 바탕하여 안전 관련 법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영국·캐나다·호주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안전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야기하는 재해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업에 대해 상한 없는 벌금제, 실제 손해를 훨씬 능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 등 제재의 실효성을 실질화하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함으로써 재해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문화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업을 감독해야 할 행정감독기관과 그 감독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동안 매일 7명의 노동자가, 그리고 참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반복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산재사망률 세계 1등 국가라는 오명을 방치해온 공범입니다. 

우리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이웃과 가족의 비통한 죽음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오늘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터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6월 11일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 국회동의청원입법 발의자 선언을 기점으로 1개월간에 걸친 10만 입법청원서명운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굳게 연대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법제정 촉구를 위한 정의당 국회의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법제정의 절박성을 환기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해주십시오. 더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진실로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0년 9월 7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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