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0(월) 담당 : 김다정 비서(02-784-1845)
장혜영 의원,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시행 첫 기자회견
‘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및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진행
“장혜영 의원,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 지속 요구 결실 맺어”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실시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치참여 및 참정권 보장해야”
일시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첫머리발언(모두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순간입니다. 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이 지원됨으로써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정치 현안에 대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UN장애인권리협약」 일반원칙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에게‘기회의 균등’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배치는 진작에 보장되었어야 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중계시 실시간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영상회의록에 자막은 포함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방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느끼는 정치참여의 장벽부터 제거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벽의 제거가 ‘특수한 고려’나 ‘배려’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가져야 할 ‘장애-인지적 감수성’은 ‘장애’를 불행한 것 또는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에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소할 수 있는 장면과 순간 하나하나부터 장애를 이유로 한 불평등한 소외와 배제가 없는지 민감성을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의 국회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정보접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국회가 아니라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변화를 21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정당 및 후보자 공약과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전투표소 중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숫자와 이름만 있는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과 비문해 노령층이 정당과 후보를 알아보고 투표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보장 필요성을 말씀해주실 분들이 자리해주셨습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국회의 장벽과 참정권 침해의 사례들을 21대 국회가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법」 개정을 비롯하여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9조).
▲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2조의2)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당사자 발언문
[붙임3] 기자회견 취지 및 진행안
[붙임4] 장애포괄적 국회 운영 요구안
[붙임5] 기자회견 사진
[붙임1] 기자회견문
‘장애-포괄적’ 국회와 정치를 만드는 것, 바로 ‘국민의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표출되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공간인 이곳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부터 공식적인 수어통역 지원이 시작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나 지난 늦은 시기이지만,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에서 이제라도 공식적 지원이 시작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4년 전 국회에서 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은 제1조 목적에서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위상과는 다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 브리핑 자리에서조차 ‘수어’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최근 재난 수어통역이 확대되고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이 배치된 것은 농인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국가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특수한 ‘고려’나 ‘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보다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을 다루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도 정치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한국 정치사에서는 뒤늦게 시작되었고 아직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일상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으며, 선거 시기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56.7%가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갈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 그리고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보장은 필수적입니다.
국회가 만들어 온 ‘장애-배제적’ 환경과 장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붙임2] 당사자 발언문
□ 정해인(농인 당사자)님 발언
안녕하세요, 청각장애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는 정해인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장혜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 추혜선 의원님과 우리 단체는 국회 등 공공기관 수어통역사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의 수어통역 지원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 기자회견장에 시범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국회 내의 장애인 접근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장혜영 의원님의 덕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벽허물기 단체 입장에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하여 국회 내에서의 장애인의 접근권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접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 개선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려 합니다. 선거과정에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약은 많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공약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투표소에서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다수의 후보자가 방송에서 토론할 때입니다. 수어통역사 한사람이 통역을 하여 누구의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단체가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님을 통하여 발의되었던 것인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선거법에서 수어 및 자막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장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범(발달장애인 당사자)님 발언
안녕하세요. 한국피플퍼스트집행위원 김대범입니다.
발달장애인권리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피플퍼스트는 지난 2016년도부터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고, 우리는 쉬운공보물, 그림투표용지, 사전설명회, 공적조력인의 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요구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의 과정에서 정당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선거권은 참정권중 아주 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처음 ‘발달장애인도 투표하자’고 말하고 참정권을 공부할 때, “참정권”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야 우리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우리의 권리가 지켜지며, 상처받지 않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우리 발달장애인이 보다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과 글과 만남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국회에서 오가는 모든 사안들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문자를 통해든, 조력인을 통해서든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의 참여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우리의 고통과 차별에 귀 기울이는 것, 전문가가 우리를 대신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직접 묻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문자와 언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2016년도에 발달장애인권리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권리선언문 아홉 번째에는 “대통령은 발달장애인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 발달장애인의 정치참여가 투표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 곽남희(시각장애인 당사자)님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중인 곽남희라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의 편의제공에 관해 발언요청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간 국회의원 회관이나 국회앞 정문을 올 때 늘 저는 혼자와서 도움요청이나 편의제공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없었고 활동지원사와 함께 이동하다보니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국회앞에 기자회견으로 인해 많이 와봤고 또한 토론회도 많아서 국회의원회관도 많이 이용해본 것 같았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있을 때 일부 세미나실만 이동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국회의원회관에 전 건물을 돌아다녀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세미나실은 두 군데나 세 군데정도만 이용해본 것 같은데 이동하면서 생각이 든 것이 선형점자블록이 보였는지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활동지원사와 이동을 하면서 제 기억에는 점자블록을 밟아본 기억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2004년에 정화원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회의원 회관에 점자블록이나 일부 시설이 시각장애인도 다니기 편하게 고쳤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안에 선형불록 및 점형블록이 다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니면서 생각해보니 그것을 본적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건물안 내부 세미나실 및 화장실옆에 점자안내표지판도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 등 시각장애인이 건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가 정당한 편의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토론회를 들으러 자주 가게 될 국회의원회관에 시각장애인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도록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붙임3] 기자회견 취지 및 진행안
1. 취지
? 장혜영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이후 지난 7월 2일 국회의장 비서실 복기왕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상시 배치 추진 계획을 확답받음. 그리고 8월 10일(월)부터 사전 신청된 기자회견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지원이 이뤄지게 되었음.
? 정보 접근 및 참여에 있어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작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및 국회방청권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
2. 참석자
|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 활동지원사: 박대석
3. 식순
|
첫머리발언 (모두발언) |
장혜영 의원 |
|
|
당사자 발언 |
정해인 김대범 곽남희 |
|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종균 위원장 |
|
[붙임4] 장애포괄적 국회운영 요구(안)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 요구
장혜영 국회의원
0. 배경 및 필요성
- 년 국회에서 비준된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일반원칙에 ‘기회의 균등’ 및 ‘접근성’을 원칙으로 하는 등 장애인의 정치참여 및 정보접근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문]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4조 일반 의무] (아)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ㆍ외 시설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4조(차별행위)제2항]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한 장벽을 제거(barrier-free)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에 관해 제안하고자 함.
1. 방향
? 정보접근에 있어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 위계나 배제가 없도록 적극적 고려.
? 해당 조치와 관련된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운영 등에 있어서 우선적 고려. (예. 휠체어 접근 가능 장소 섭외 / 수어통역사 상시 배치 등)
? 해당 조치에 대해서 관련된 당사자가 특수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느낄 수 있도록 조치.
2. 국회 회의 의사중계 접근성 관련
1) 문제점
-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현재 상임위 회의 중 수어통역 화면이 배치되는 곳은 보건복지위원회만 해당되어 있음.

2) 개선 방향
-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반드시 수어통역 화면이 배치되어야 함.
3. 국회의원회관 등 안내데스크 편의제공
1) 문제점
- ·청각장애인이 의원회관 방문시 출입증 작성 및 사무처 직원과 소통시 어려움이 있음.
- 작성대 및 접수증 접수대 등 휠체어 접근성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음.
2) 개선 방향
- 수어통역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화상전화를 비치하거나 또는 손말이음센터(수어통역 중계 제공) 연결 등의 매뉴얼 마련 필요. 관련해서 사무처 직원 숙지 필요.
- 등 관련 서식에 시각장애인용 서식 제공 또는 안내 필요.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필을 위한 인력 또는 업무 배치 필요.
- 높이를 고려한 접수대 조정 필요. 전용 민원 접수대 설치 등 고려 필요.
4. 소통관, 세미나실 강당 등의 이용 및 안내자료 등
1) 문제점
- 세미나실과 회의실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계단식 구조와 고정형 좌석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매우 한정적.
- 이용 장애인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적.
- 국회의원회관 안내판의 글자가 작은 편이라 약시인 장애인 또는 노인분들의 접근이 어려움.
- 편의시설의 위치 및 이용에 대한 정보 접근 및 파악이 어려움.
2) 개선 방향
- 이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착석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 및 접근시설 보장 필요.
- 및 비문해 어르신 등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판 또는 안내자료 비치 필요.
-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안내 자료 필요.
-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위치 파악을 위한 자료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