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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728일 오전 0930

장소 : 본청 223

 

 

배진교 원내대표

(법사위 파행 관련)

어제 사실상 21대 국회의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파행됐습니다. 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청문회나 다름없었고 엄한 국방부 장관 소환에 이어 급기야 소설을 쓰신다는 추 장관의 부적절한 말까지 나오면서 상정된 법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비롯해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통합당이 직접 고발한 장관 아들 관련 수사를 법사위 회의장에서 문제 삼은 것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렇게나 삼권분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제 눈의 들보는 아예 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통합당이 일단 우기고, 누군가의 말이 문제가 되고, 결국 통합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오는 파행 메뉴얼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 내내 반복된 그림입니다. 21대 국회 초기부터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법사위의 파행으로 정의당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산업재해를 막을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정쟁만 일삼은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7월 국회도 이제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법사위가 당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과 관련하여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과 같이 임대차 보장 기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등 같은 분야를 다루는 만큼 통합해 심사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591항에 의해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 회부 후 15일이 지나면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을 함께 상정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민주당만 일하는 국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심상정 대표

(세입자 보호 대책 관련)

어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도 변화의 틈새를 이용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당정이 ‘2+2’와 임대료 상한 5%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찔끔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전세 계약기간 자체를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 세입자들의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물가 연동제를 담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정부여당의 ‘2+2’안은 주거를 4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는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제도화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주택 세입자 국민이 42%에 달하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내 집 마련에 43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4년 마다 주거불안을 반복하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독일처럼 임대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게 해서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지만 과도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9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제가 6·3·3입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9년은 필요합니다.

 

둘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을 기존 계약액의 5%로 하겠다는 방안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를 넘어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저금리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까지 임대료 상승을 허용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폭리를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유럽처럼 임대료 동결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되도록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시기, 방식, 예외 인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989년 임대 의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을 때 소급입법을 하지 않아 전셋값이 폭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 시행에 앞서 임대인들이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등으로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7주 연속, 전셋값은 56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곧 발표될 공급정책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안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의 취지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잡힌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부인식 바뀌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집 없는 42% 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부산 지하차도 사고 관련)

지난 23일 폭우로 부산이 물이 잠긴 날 밤, 초량 제1 지하차도에 진입했던 시민 3명이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사고가 일어난 지하차도 앞에는 진입경고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불과 30m 앞에 119안전센터가 있었지만 도움의 손길은 너무 늦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941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는데, 뒤늦은 신고를 받았다는 소방당국은 1024분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콘트럴 타워와 협조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견된 위험은 방치되었고 골든타임은 여지없이 지나갔습니다행안부가 작년 침수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하차도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대응 매뉴얼을 공문으로 보냈다는데 부산시는 사고 당일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호우경보가 내리면 초량 1지하도를 비롯한 30곳 지하차도를 모두 통제해야 하는데도 부산시는 콘트럴 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2명이 숨진 사고 이후 지자체가 만들었다는 매뉴얼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당일 수많은 부산시민이 지하차도에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문턱을 지나야 했습니다. 재발방지책은 재발무용책이었고 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또다시 희생되었습니다. 무능력하고 안일한 행정이 낳은 총체적인 인재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재해 호우주의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시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정부 부처가 책임을 지고 부산시, 관할 지자체와 실질적인 지휘가 가능한 컨트럴 타워를 구축하고 시민 구조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공직사회 성비위 관련)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참담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1049, 지방공무원이 461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552명에서 지난해엔 126명으로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55.5%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임·파면 처분 받은 경우는 12.6%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숨겨진 피해숨겨진 가해입니다. 단언컨대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조직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위기, 용기를 내서 문제제기를 해도 조직에 해를 끼치는 공공의 적으로 몰리며 침묵을 강요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를 입고도 나서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비위 징계는 징계처분을 한 각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논리로 가해를 은폐?축소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를 전수 조사해 이런 숨겨진 피해, 숨겨진 가해 실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위력에 눌려 피해 사실을 숨기며 숨죽인 채 지내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성폭력?성희롱 방지 매뉴얼은 왜 현장에선 먹통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를 드러내고 곪은 부위를 들어내야 건강한 자치분권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가공무원 성비위 신고 시스템 정비도 시급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성비위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단 1명의 상담 인력이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접수부터 상담, 후속 조치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가공무원이 68149명입니다. 68만여명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센터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비위로 한 해 평균 209.8명의 국가공무원이 징계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상담부터 후속 조치까지 공직사회 성비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확대 개편이 필요합니다.

 

 

장혜영 의원

(2020 세법개정안 관련)

지난 22일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말 타당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감경되는 법인세 7,011억 원 중 92%6,461억 원이 대기업의 몫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세부 감경 몫은 51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이 어떻게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지난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법인세 천분위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기준 0.1%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기업 이익의 52.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직전연도에 비해 3.59%p 증가한 수치로, 갈수록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에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해도, 위기 극복을 핑계로 양극화라는 더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경효과 17천억 원 중 11천억 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에서 나왔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를 곧장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 포용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서민과 중산층을 포용하는 진정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는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시작이어야 합니다.

 

지난 7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종합계획에는 빈곤 문제의 최우선 과제이자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에서 폐지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생계급여의 경우도 2022년까지 고소득·고재산가를 제외하고 폐지하겠다는 미흡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빈곤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선언이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권리예외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예외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는 빈곤의 대물림과 죽음의 행렬을 낳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실제 가난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예외로 구분되었고, 국가가 포용하지 않아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지금,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거나 수급의 우선순위를 다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7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립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더불어 지난 3년간 약 2%에 불과해 역대 최저 인상률이었던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생활 형편상 필요하지만 낮은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넘지 못한 국민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728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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