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손봐야 할것은 국토법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봐도 인허가 부서가 터무니 없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다가구 지을수 있는 부지를 만들면 됩니다. 그린벨트 말고 다가구주택을 지을수 있는 부지를 국토법에서 막고 있는걸 왜 모르죠
그뿐아니라 농외소득지원법의 근본 취지도 국토법으로 제한하고 막고 있으며 영농태양광 관련 예산 집행도 국토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막고 있습니다
갭개발행위 관련 법규를 왜 면밀히 검토 안하시는지 그기서 모든 비리와 불평등 구조를 합법화 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절대 인권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권의 부여지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