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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장혜영]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최근 5년간 213만명 늘었다
 담당 : 김진욱 보좌관 02-784-1846, 010-4939-7274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최근 5년간 213만명 늘었다
 

<'14~'18년 국세청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최초분석>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 '18년 기준 613만명 달해

5('14~'18)새 퀵서비스·물품배달 두배 가량 늘고, 외판·방문판매 등은 줄어

특히, 기존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 160만명 증가

연소득은 물품배달 940만원·퀵서비스 860만원, 페이닥터 등 병의원은 34천만원

장혜영 의원 "전국민 고용보험, 업종추가 방식 아닌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전환 시급"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213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퀵서비스와 물품배달 등에서 2배이상 늘어났는데 외판이나 방문판매원 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업종은 기존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로, 최근 5년간 무려 160만명이 늘어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업종을 규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전국민 고용보험을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기 보다,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을 통해 최근 5년간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업종코드 별로 나누어 제출받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하고 있다. 그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형태다. 흔히 말하는 특고·플랫폼 노동·1인 자영업자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간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추정을 통해 확인되어 왔으나, 국세청에 실제 신고된 소득 등을 통해 규모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 장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는 613만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새 213만명 늘어난 수치다. 우리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임금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비임금노동자는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물품배달과 퀵서비스 등이 5년새 두배가량 늘어났다. 인원 수로는 6만 3천명·1만 3천명에 달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기타 자영업자'로 162만명 가량 늘었다. 기타자영업자는 인적용역 중에서 기존의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이들을 뜻한다.

 

4. 이들 비임금 노동자들이 1인당 지급받는 수당 들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2018년 연간 기준으로 물품배달은 940만원, 퀵서비스는 860만원, 방문판매 1,400만원, 학원강사 1,300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수당 등을 지급받는 업종은 페이닥터 등이 포함된 병의원으로 연간 3억 4,559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들의 인원수는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인적용역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타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1,000만원 수준의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 즉,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비임금 노동자들은 연간 대략 1,0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에대 있어 코로나19 등 외부충격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5.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비임금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수준도 높지 않은데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기존 업종 분류로도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무려 최근 5년간 160만명, 연간 3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면서도 업종별로 몇개 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국세청을 통해 비임금노동자의 소득 신고 주기를 단축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험을 소득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4~2018년 각 연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단위: 명,건, 백만원)

 

업종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병의원

86,797

22,490,232

259.11

87,610

23,898,970

272.79

86,615

25,710,965

296.84

88,335

28,128,308

318.43

89,579

30,958,008

345.59

저술가

68,840

553,786

8.04

69,884

587,854

8.41

75,851

630,907

8.32

75,072

656,784

8.75

77,083

683,762

8.87

화가관련

14,145

206,621

14.61

14,996

231,944

15.47

16,354

288,458

17.64

17,291

318,833

18.44

16,680

319,885

19.18

작곡가

11,444

124,638

10.89

12,826

134,082

10.45

14,020

143,050

10.20

15,366

154,158

10.03

16,918

182,403

10.78

배우

15,540

586,789

37.76

16,091

600,482

37.32

16,346

632,108

38.67

19,618

589,993

30.07

19,001

596,840

31.41

모델

7,733

71,370

9.23

8,561

78,067

9.12

8,454

83,916

9.93

8,285

79,846

9.64

8,495

88,925

10.47

가수

4,946

276,277

55.86

4,619

295,464

63.97

4,799

368,238

76.73

6,322

338,105

53.48

6,437

390,367

60.64

성악가

8,465

50,832

6.00

8,774

53,493

6.10

8,550

59,750

6.99

8,806

59,062

6.71

9,303

65,483

7.04

연예보조

60,973

610,170

10.01

63,355

655,062

10.34

67,089

695,289

10.36

67,562

661,817

9.80

66,863

711,629

10.64

자문/고문

77,255

915,346

11.85

84,118

985,431

11.71

87,534

1,080,767

12.35

90,898

1,108,253

12.19

97,250

1,192,678

12.26

바둑기사

347

8,153

23.50

353

9,153

25.93

393

10,811

27.51

419

11,618

27.73

420

11,067

26.35

꽃꽃이교사

1,032

5,614

5.44

1,149

6,070

5.28

765

4,320

5.65

1,006

5,671

5.64

953

5,034

5.28

학원강사

362,971

4,633,095

12.76

367,184

4,805,398

13.09

384,063

5,102,380

13.29

400,529

5,310,498

13.26

409,603

5,487,659

13.40

직업운동가

28,006

720,697

25.73

31,373

778,124

24.80

39,125

860,796

22.00

43,386

988,835

22.79

47,284

1,051,045

22.23

봉사료수취자

67,884

1,034,191

15.23

59,091

952,851

16.13

51,128

861,328

16.85

44,198

767,053

17.35

38,952

688,547

17.68

보험설계

82,743

4,079,672

49.31

90,620

4,381,091

48.35

92,375

4,695,125

50.83

101,226

5,133,403

50.71

102,316

5,577,149

54.51

음료배달

3,086

32,710

10.60

3,550

39,986

11.26

4,013

44,502

11.09

4,094

44,991

10.99

8,460

61,215

7.24

방판/외판

264,812

3,132,291

11.83

245,950

3,188,787

12.97

259,366

3,473,224

13.39

243,520

3,539,461

14.53

239,645

3,565,753

14.88

기타자영업

1,019,449

10,274,607

10.08

1,322,665

13,701,264

10.36

1,734,651

18,134,349

10.45

2,192,801

23,459,499

10.70

2,647,339

28,076,803

10.61

다단계판매

982,517

1,367,378

1.39

1,023,404

1,418,981

1.39

1,190,433

1,549,553

1.30

1,095,454

1,478,806

1.35

1,083,424

1,547,408

1.43

기타모집수당

589,237

7,376,305

12.52

838,126

9,325,470

11.13

741,842

10,692,280

14.41

776,327

10,996,653

14.16

771,334

10,669,115

13.83

간병인

36,631

293,163

8.00

37,883

347,722

9.18

41,380

430,709

10.41

45,210

508,429

11.25

51,706

609,357

11.79

대리운전

48,878

111,630

2.28

53,340

132,050

2.48

54,680

135,813

2.48

55,974

150,044

2.68

67,824

176,399

2.60

캐디

1,793

4,603

2.57

1,962

6,303

3.21

2,515

6,229

2.48

3,109

7,340

2.36

3,379

7,677

2.27

목욕관리사

864

14,105

16.33

1,054

16,216

15.39

1,027

17,429

16.97

1,051

17,968

17.10

1,036

18,679

18.03

행사도우미

110,346

372,141

3.37

130,410

405,646

3.11

141,285

470,394

3.33

156,853

513,882

3.28

156,630

525,722

3.36

심부름용역

10,878

86,857

7.98

13,678

97,154

7.10

13,539

104,818

7.74

15,895

122,024

7.68

16,912

135,123

7.99

퀵서비스

6,796

60,278

8.87

9,184

72,859

7.93

11,705

88,987

7.60

11,705

106,774

9.12

13,198

113,945

8.63

물품배달

31,317

367,495

11.73

38,382

422,869

11.02

41,444

472,292

11.40

41,444

524,749

12.66

63,843

606,177

9.49

총계

4,005,725

 

 

4,640,192

 

 

5,191,341

 

 

5,631,756

 

 

6,131,867

 

 

 

 

자료: 국세청, 장혜영 의원실에서 재가공

*5년간 업종코류오류 등으로‘기타’분류된 206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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