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국회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관련
[논평]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국회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관련  

- 구구절절 밝힌 내용은 모두가 허위에 해당하는 가짜뉴스 종합선물세트로 아연실색
- 미래통합당은 이번 저열한 기자회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 제헌절날,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기자회견, 개탄스러워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구구절절 밝힌 내용은 모두가 허위에 해당하는 가짜뉴스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다. 이미 여러 언론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진실이 다 밝혀진 내용을 거듭 억지 주장하는 것으로 이미 구석기유물박물관에 가 있는 논리들이다. 이 기자회견을 한 분들이 국회의원이 맞는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특히 통합당 기독인회 의원들 40명이 모두 동의했다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의 시대 인식 수준이 여전히 이런 정도라면 어떤 혁신이 가능할지 의심을 더할 수 밖에 없는 기자회견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어떤 입장인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차별금지법 발의 논의가 등장했다 실종된 이후 아무런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번 기자회견은 미래통합당의 저열한 인식 수준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전한다. 
     
하나하나 반박하는게 한숨이 나오고 입이 아픈 일이지만 애써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셨으니 논평을 통해 말씀드리겠다. 
  
"차별금지법은 평등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안”이라고 했는데, 23개 차별사유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며 차별금지법은 23개 사유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동성애 반대처벌법”이라고 했는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시정하는 법이지 처벌하는 처벌법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조장법”이라고 했는데, 해당 의원들이 언급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개개별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고 차별이 조장됐는지 되묻고 싶다. 

제3조 제1항 제3호를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대체 법안을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유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성적 관련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해당법이 동성애자 보호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은 일반 성희롱을 지칭하는 조항이며, 성희롱을 차별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는 동성애와 아무 해당이 없는 것인데, 동성애보호법임을 증명한다고 한 점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해당법안은 보편적 차별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성애차별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안”,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보편적 판단 및 표현 의사를 법적으로 금지 처벌 하려는 법안으로 반민주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했는데, 차별금지법은 23개 차별사유에 대해 고용, 행정서비스, 재화와 용역의 공급, 교육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이 행위로 일어날 경우 시정권고를 하는 법이다. 개인의 판단, 의사표현을 금지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고, “종교 설교, 서적 출판 등 역시 처벌돼서 종교의 자유가 억압 된다”는 말에는 '조항 자체가 법안 어디에도 없는데 계속 우기는 것도 정도가 있다'는 말을 전한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이나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 인해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는 말은 이미 구석기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혐오 논리이자 존재를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적 발언으로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사안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옹호 양산하는 반성경적 악법”이라고 했는데, 개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더니 장애인이 많이 양산되고 여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여성이 많이 양산된다는 황당무계한 논리일 뿐이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이나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인가?”, “구체적 불이익이 있어도 개입하면 안된다는 말인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 “증거가 있느냐?”는 대답은 도대체 어느 별에 살고 계신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오늘은 제헌절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의 평등권 조항은 1948년 제정된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헌법정신을 되새겨야 할 제헌절에 혐오를 부추기고 평등권 조항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기자회견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매우 개탄스럽다.  


2020년 7월 17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김종민·공동본부장 장혜영, 배복주)
참여댓글 (1)
  • 원지니

    2020.07.18 10:08:09
    저 것들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국민을 호도하는게 버릇이고 지들에게 유리하니까 하는 짓이지.
    참 역겨운 자들이 신의 이름을 들먹이니...
    지옥은 저런자들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