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반인권 발언 쏟아내니 한심할 뿐이다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반인권 발언 쏟아내니 한심할 뿐이다

일시: 2020년 7월 17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소통관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정의당이 당론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심한 이야기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라니,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국민은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러면서도 이들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구체적 불이익이 없지 않냐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처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들 통합당 기독인회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법안을 하나도 안 읽어봤음이 여기서 잘 드러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총 23개의 사유에 대해 4개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4개 영역은 ‘고용, 재화 및 용역제공, 교육, 행정서비스’ 등이다. 동성애에 부정적인 목사나 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받거나, 교육, 재화 및 용역제공,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에게 권고한다. 유튜브에 우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쉽게 설명한 동영상이 있다. 시간도 8분밖에 안 된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꼭 보시기 바란다. 
www.youtube.com/watch?v=8Uyfc_sHgNM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했을 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이 변화하는가 생각했는데, 결국 오늘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성소수자들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성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쓸데없는 거짓선동으로 인권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 

2020년 7월 17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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