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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여성본부, “신혼부부는 49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정상가족만? 정부의 ‘전지적 성차별적 시선’ 규탄한다”
[논평] 여성본부, “신혼부부는 49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정상가족만? 정부의 ‘전지적 성차별적 시선’ 규탄한다”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특성가구별 주거실태는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로 제한’하여 시행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주거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정상가족만을 신혼부부로 바라본 정부의 성차별적 시선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직도 국가가 여성을 ‘출산 가능 여부’로 도구화하고, 저출생 현상을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현실에 분노한다. 2016년 행정자치부가 가임기 여성을 지역별로 구분 표시하여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내놓았던 시점에서 정부의 시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정상가족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 구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혼인, 혈연만이 아닌 다양한 가족 구성, 동거 방식에 따른 생활동반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사회적 인식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이어 드러나는 정부의 ‘전지적 성차별적 시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누구도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성평등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공무원 사회와 정책입안자에 대해 끊임없는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지난 5월 31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대 입법 과제를 발표하였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다양한 성적지향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 혼인과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의당의 오랜 지향점이자 목표이다.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을 벗어나 모든 정책, 입법에 성평등이 자리잡도록 정의당부터 앞장설 것이다.   


2020년 6월 5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배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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