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결국 통과된 ‘KT 특혜법’… ‘슈퍼여당’, 개혁 할 수 있나”
지난 3월 부결된 KT의 케이뱅크 소유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양심을 포기하면서까지 결국 KT라는 특정 대기업의 범죄를 눈감아주기로 했다. 민주당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미래통합당과의 ‘민생 볼모-기득권 연대’를 선택한 셈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추경안이 처리된 것은 대단히 다행이지만 애초에 그것이 ‘KT 특혜법’ 합의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법안이 대기업 범죄 방조 법과 거래대상인가.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다면 미통당을 뺀 원내정당과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의 선택은 기득권 양당이었다. 20대 국회 내내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 민주당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았던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기득권-적폐 세력 심판과 삶을 바꾸는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슈퍼여당’을 만들어줬다. 오늘 민주당이 선택한 ‘KT 특례법’은 그러한 기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민주당이 ‘진보’라는 이름을 팔아 국민의 뜻을 과대득표하고는 21대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반개혁적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21대 국회에서 ‘슈퍼여당’이 댈 수 있는 핑계는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4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