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20대 국회,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등 민생법안으로 최소한의 도리 다해야”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4년간 20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습관성 보이콧으로 민생법안 처리라는 기본 책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 결과 고작 36.8%의 법안 처리율과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 중인 15,706개의 안건이 현재 20대 국회의 참담한 성적표다.
20대 국회가 보유한 ‘최악’이라는 오명에는 임기 내내 상원처럼 군림한 법사위의 지분이 대단히 크다.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184건의 타위원회 법안에는 ‘태호·유찬이법’, ‘재료연구원법’,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도 상당하다. 민생법안들을 이렇게까지 묵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법사위원들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미래통합당은 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사위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법’에 대한 부실심사로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를 사실상 방치한 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살인이나 다름없는 성범죄를 ‘자기만족’, ‘일기장’ 등으로 치부한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의 기준은 폐기해야 한다. 여가위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당장 굶어죽겠다는 국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조차 정략적으로 줄다리기를 한 20대 국회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악의 모습으로만 남지 않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는 다할 수 있기를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 정쟁과 파행으로 범벅이 된 20대 국회지만 그 결말에 ‘민생’과 관련된 단어가 몇 줄 정도는 적혀있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