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가사노동자와 비서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규탄한다(강민진 대변인)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가사노동자와 비서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규탄한다

■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이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안내견과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으나 국회 측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안내견이 아닌 보좌진의 안내를 받아 출입할 수밖에 없었다. 21대 국회는 그때보다는 진보한 국회이길 기대한다.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더 많이 국회에 입성해 다양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는 어떠한 정체성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나 문턱과 장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가사노동자와 비서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규탄한다

가사노동자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다.

사법부마저 성폭력을 가벼운 죄로 취급하는 현실이 분노스럽다. 오늘날의 열악한 여성인권 현실을 방치한 가장 큰 책임은 사법부에게 있다. 김준기 전 회장은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가사노동자와 비서를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성폭력을 자행했다. 가장 크게 처벌해야 할 종류의 성폭력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서조차 집행유예 처분이 나왔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은 그간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를 용서했다’는 점을 선처의 이유로 들었지만, 이 재판을 바라본 국민들은 재판부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의 합의 종용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아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용서를 명분삼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재판부의 행태가 통탄스럽다. 피해자의 용서와 별개로, 가해자가 자행한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부의 임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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