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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민생 119센터 온라인 제보 게시판

  • 무엇이 효율적인 지원이며, 근로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업계에 20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금번 코로나 19 사태를 접하면서
전에 없던 위기감과 허망함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범위가 확대가 되어
여러 업종의 대표자분들께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90%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만 방점이 찍혀
정확한 정보가 나가지 않거나, 선뜻 해당 지원금 선택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금 소개를 보면
200만원 급여자에게 휴업 수당을 140만원을 대표자가 지급을 하면,
140만원의 90%인 126만원을 지급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예시는 올바른게 아닙니다.

해당 금액만큼 받으려면 한달을 통으로 휴업을 해야 합니다.

아예 직원에게 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어느 정도 근로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업계 현실입니다.

만약, 300만원 급여인 주5일 근무자를 예로 들면
사업자는 300만원의 70%인 2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처음 예시로 대비를 하자면,
그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급여의 70%만 지불하면
착시 현상으로 인해
210만원에 대한 90%인 189만원이 고용유지지원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50%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11일 * 7만원 (휴업수당 1일 최대치) = 77만원만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옵니다.

3월 부터 매출이 제로인 상태에서
사업자는 기존 급여의 70% 지급도 어려운 상태이며,
해당 금액의 90%를 받더라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189만원의 지원금이 아닌 77만원이 되는 것으로,
사업주는 2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77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사업주는 77만원을 받으며, 210만원을 지불할 상황이 아닙니다.
매출이 제로인 이유인 것 입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의미없는 제도가 됩니다.

실업을 선택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실업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이 조건 저 조건 따지지 않고 기존 급여에서 70%든 60%를 지급해야
실업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 만큼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함께 사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고민을 곁에서 보기도 힘들고,
근로자인 저의 미래도 답답하여 글을 올리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만이라도 현실적인 제도를 집행 해 주시길 힘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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