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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정의당 기미특위는, 청소년들의 기후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오늘(3.13)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 된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모두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극단적인 세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일으킨 건 기성세대인 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청소년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가 될 것이다. 이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지 선택할 기회도 없이, 기성세대가 일으킨 탄소 부채를 떠안은 채 지구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세대는 청소년들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매번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힌다. 현재 한국의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정치적으로 시민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는 여전히 이들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작년 9.27에 청소년들이 청와대 앞에서 벌인 시위에 청와대는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정부기구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정책을 총괄하여야 한다. 전 부처에 걸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신설 기후위기 전담기구를 중신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는 기후위기 극복에 소요되는 예산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강력한 요구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조치들이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위원회는 헌법소원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3월 13일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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