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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폐기하고 직접지원 예산 편성하라”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휴업 휴가제도 사업장 지도방향’을 각 부처에 내렸다. 그 중 ‘추가 감영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으로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이 지침으로 수많은 공공기관에서는 무급 휴업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민간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곧 그 휴업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노동자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사태가 노동자 탓이라는 말인가?

정부여당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수당’까지 주장하는 가운데 여전히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는 일에 인색하다. 수많은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하루하루가 위협받고 있는데 경제수장은 직접지원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적극적인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 국가는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고용 노동부 지침을 폐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지원 지침을 마련하라.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편성하라. 정부와 관계 부처는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답할 시간조차 촉박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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